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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5

[5월 6일 임시공휴일] 놀아도 되나요? 2016년 공휴일과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여부, 5월6일 임시공휴일 수당 논란, 지급 기준은? 5월6일이 뜨겁습니다. 5월 5일과 주말 사이에 끼어있어서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 특히, 정부가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정상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발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임시공휴일은 기업들이 꼭 따라야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사간 임시공휴일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각 기업이 지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됐다면 해당 일에 쉬거나 휴일 .. 2016. 4. 29.
[4월 5일 식목일은 공휴일 인가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 식목일 행사와 유래 / 4월5일 휴일은(식목일 그리고 4월13일 공휴일 총선 국회의원 선거일 임시 공휴일) [4월 5일 식목일은 공휴일 인가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 행사. 식목일 행사와 유래 안녕하세요.오랫만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하는데다들 따뜻한 봄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우선 식목일은 매년 4월 5일입니다. 이 날의 제정유래는 신라가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로부터 몰아내고,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되는 날이기도 하다.이와 같이 이 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한 민족사와 농림사상에 매우 뜻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청.. 2016. 3. 28.
[제헌절 공휴일 폐지] 7월17일 제헌절은 쉬는날일까요?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공휴일 변천사. 우리나라 공휴일 및 쉬는날에 대해 알아봅시다. 1990년 11월, 달력에서 사라진 '빨간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입니다. 이 가운데 한글날은 한글학계와 여론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단순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됐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였습니다. 4월5일 식목일과 7월17일 제헌절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려 달력에서 날짜를 찾아보게 되는, 비교적 최근에 사라진 공휴일입니다. 두 날은 모두 가슴아프게도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행 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 유지됐던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기도 .. 2013. 7. 17.
대통령 선거 휴무인가 아닌가? 특근인가 아닌가? 여러분... 선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표 한표가 모이고 모여서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꼭 우리의 선택을 포기 하지는 마시기 바라며... 대통령 선거 휴무인가 아닌가? 특근인가 아닌가? 직장인들에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몇 가지 좀 알기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공휴일이란? --> 공적(公的)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 입니다. 출처 :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013년 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국경일이란? -->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법률로 지정한 날 즉, 국경일은 휴무와 관계없이 경사스러운 날일 뿐입니.. 2012. 12. 13.
근로자의 날 Vs 공휴일 누가 쉬는 날인가? 근로자의 날 Vs 공휴일 누가 쉬는 날인가? 직장인들의 가장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쉬는날? 노는날? / 누가 누가 정하나? 추천 손바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할까요~~ 대한민국에는 근로를 하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로자 =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 물론 안할수도 있지만요... ) 공무원 =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죠... ( 국가를 위해 일하시죠... ) 근로자는 노동법(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하고 쉬고 월급을 받습니다. 위 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날 ( 5월 1일 )을 유급휴무일(1일 일당을 지급하고 쉬는 날)로 정해놓았습니다. 단, 근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근무를 할 경우에는 1일치 일당을 지급하고.. 2012.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