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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 폐지] 7월17일 제헌절은 쉬는날일까요? 이랬다저랬다 바뀌는 공휴일 변천사. 우리나라 공휴일 및 쉬는날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블로그신 2013. 7. 17.

 

1990년 11월, 달력에서 사라진 '빨간 날'이 있습니다. 바로 10월1일 국군의 날과 10월9일 한글날입니다. 이 가운데 한글날은 한글학계와 여론의 요청에 따라 2005년 단순 기념일에서 국경일로 격상됐고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다시 공휴일로 부활하였습니다.

4월5일 식목일과 7월17일 제헌절은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려 달력에서 날짜를 찾아보게 되는, 비교적 최근에 사라진 공휴일입니다. 두 날은 모두 가슴아프게도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행 부칙에 의해 이듬해인 2007년까지 유지됐던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닌 유일한 '무휴 국경일'이기도 합니다.

 

태극기는 모두 다셨나요? 제헌절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경일이랍니다.

 

공휴일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을 공포한 날입니다. 5대 국경일은 제헌절과 함께 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이 있는데요.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날로, 다른 기념일들보다 격이 높은 국사경축일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됐으며, 이를 축하하고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매년 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함께 기뻐하고, 헌법수호를 다짐하기 위해 태극기를 게양하여 제헌절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헌절 뿐만 아니라 식목일이나 국군의 날, 한글날 등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폐지되었습니다.

최근 22년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며, 공휴일 재지정과 대체휴일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쳤을 경우, 휴일이 아닌 날 하루를 더 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대체휴일제는 직장인이 희망하는 법안일텐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몇몇나라에서는 이러한 대체휴일제가 시행중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는 정치권, 재계,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9월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만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른도 아이도 학생도 직장인도 쉬고싶다. 공휴일은 언제인가?

 

그럼 우리나라 공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는날은 확실히 알아야 확실히 쉴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공휴일은 국경일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전엔 식목일도 쉬었고 제헌절, 국군의 날, 한글날 모두 공휴일이어서 10월을 가장 좋아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검은글씨로 바뀌어 가슴이 아픕니다. 

 

국경일 國慶日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
우리나라에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3· 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하고, 매년 이 날들을 공휴일로 하여 국가에서 기념식을 베풀어 경축한다.
조선시대에는 개념은 다르지만 《경국대전》에 따르면 원단, 동지, 성절, 천추절, 왕과 왕비의 탄일에는 조하(朝賀)라 하는 국가주최의 축하식전을 가지고 궁중에서 잔치를 베풀며, 지방의 관원들도 의식을 행하고, 서면으로 진하(陳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념일 記念日

1973년 3월에 시행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기념일. 
기념일에는 기념행사를 통하여 당해 기념일의 의의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 성숙을 모색하게 되는데, 기념일의 의식과 부수 행사의 절차· 규모와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주관기관의 장이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종래 53종의 기념일이 33종으로 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의 날(3. 3), 상공의 날(3월 셋째 수요일), 향토예비군의 날(4월 첫째 토요일), 식목일(4. 5), 보건의 날(4. 7), 4월 혁명 기념일(4. 19), 과학의 날(4. 21), 체신의 날(4. 28), 법의 날(5. 1)·근로자의 날(5. 1), 어린이날(5. 5), 어버이날(5. 8), 재향 군인의 날(5. 8), 스승의 날(5. 15), 성년의 날(5월 셋째 월요일), 권농의 날(5월 넷째 화요일), 현충일(6. 6), 6· 25전쟁(6. 25), 전매의 날(7. 1), 철도의 날(9. 18), 국군의 날(10. 1), 한글날(10. 9), 체육의 날(10. 15), 문화의 날(10. 20), 경찰의 날(10. 21), 국제연합기념일(10. 24), 저축의 날(10월 마지막 화요일), 학생의 날(11. 3), 육림의 날(11월 첫째 토요일), 수출의 날(11. 30),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12. 5), 세계인권선언일(12. 10) 등이다.

 
5월과 10월에 각종 기념일이 많은 까닭은 봄과 가을의 절정으로 계절의 아름다움과 무관하지 않다.

 

1.1 - 신정

12.30 ~ 1.2(음력) - 설날

3.1 - 삼일절

4.8(음) - 석가탄신일

5.1 - 근로자의 날(근로자에게만 해당됨)

5.5 - 어린이날

6.6 - 현충일

8.15 - 광복절

8.14 ~ 8.16(음력) - 추석

10.3 - 제헌절

12.25 - 성탄절

 

한때 유행했던 직장인 요일별 얼굴... 아 토요일만 해피해 보이네...

 

전 다른 건 몰라도 식목일과 제헌절, 한글날은 다시 공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는 아니더라도 꽃이라도 한송이 사서 집에 꽂아주었으면 좋겠고, 한글날은 글짓기대회 및 사생대회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 하고 싶고,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기틀이 세워진만큼 한번 더 우리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어버이날도 공휴일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날은 쉬는데 왜 부모님을 위한 날은 쉬지 않는걸까요?

 

쉬는날이 많아졌으면... 하는 것이 모든 직장인들의 바램이 아닐까요? ㅜ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경일 및 국가 기념일을 알려드리고 이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국경일이라고 해서 쉬는날은 아니고 국가 기념일이라고해서 쉬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경일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반드시 달아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신정이나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달던가요?


[대표적인 국경일 및 국가 기념일]

공휴일로 지정되었거나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정(1월 1일) - 하루 공휴일이며, 태극기를 게양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뜻 깊은 날이다.

 
삼일절 (3월 1일) - 1919년 3월 1일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국경일로 공휴일이면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식목일 (4월 5일) - 온나라, 온국민이 나무 심기를 하는 날. 마침 청명, 한식과 겹쳐 성묘를 많이 간다. 공휴일이지만 국기는 게양하지 않는다.

 
석탄절(석가탄신일, 음 4월 8일) - 불교의 교조(敎祖) 석가모니(釋迦牟尼,Sakyamuni)가 중인도 히말라야 남쪽 기슭 가비라성에서 성주 정반왕과 왕비 마야의 태자로 B. C 623년 룸비니 동산 무우수(無憂樹)아래에서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 이날은 공휴일로써 불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연등행사가 치루어 진다.

 
어린이 날(5월 5일) - 미래의 우리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공휴일. 국기는 게양하지 않는다.

 
현충일 (6월 6일) - 나라를 지키다 희생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의 넋과 그 가족을 위로하는 날로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태극기는 조기(弔旗)로 게양한다.

 
제헌절 (7월 17일) - 1948년 일제에서 해방되어 명실공히 주권국가를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되는 헌법을 제정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 국경일로 공휴일이면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광복절 (8월 15일) -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하면서 얻게된 조국의 해방을 경축하는 날. 국경일로 공휴일이면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국군의 날 (10월 1일) - 한국 국군의 발전을 기념하는 날. 1950년 10월 1일 3사단 23연대 병사들이 강원 양양 지역에서 최초로 38선을 넘어 북진한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10월 1일 국군의 날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는 온나라 온국민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고자 태극기를 계속 게양하고 있다. 공휴일은 아니다.

 
개천절 (10월 3일) - 상원 갑자년 (서력 기원전 2457년) 시월 삼일. 무진(戊辰)년(기원전 2333년) 시월 삼일에 국조(國祖) 단군(檀君)이 건국한 날을 기념하는 날. 국경일로 공휴일이면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글날 (10월 9일) -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며 세종의 성덕과 그 위업을 추모하며 나아가 한글의 연구·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 태극기를 게양하나 공휴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한글의 우수성을 드높이기위해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성탄절 (12월 25일) -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독교의 기념일. 기독탄신일, 예수 성탄대축일, 크리스마스 등으로 불린다. 공휴일로 지정되어있으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과 추석이 있다. 이건 말하나 마나 3일씩의 휴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