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선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한표 한표가 모이고 모여서 미래는 더욱 밝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꼭 우리의 선택을 포기 하지는 마시기 바라며...
대통령 선거 휴무인가 아닌가? 특근인가 아닌가?
직장인들에게 참 중요한 사항인데요...
몇 가지 좀 알기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출처 :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2013년 부터는 한글날도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즉, 국경일은 휴무와 관계없이 경사스러운 날일 뿐입니다.
휴무와 관계된 사항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2년 한글날은 국경일이었지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쉴수있는 공식적인 날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단, 업체마다의 사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 근무를 한다면 대체휴무 또는 특근수당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근무일까요? 휴무일까요?
1. 공무원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휴무 입니다...
2. 직장인
1)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쉰다고 명시가 되어있으면 휴무입니다.
-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다면 특근입니다.
2) 취업규칙에 명시가 없다면 근무입니다. ( 특근도 아닙니다. )
중요한 한가지... 근무시간이 길어서 투표할 시간이 없다면...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회사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출근시간을 조금 늦춰주던지 아니면 퇴근을 조금 일찍 해주던지 해서
국민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 공휴일에 대하여 이해가 좀 되셨는지요.
공무원과 일반 월급받고 생활하는 직장인들과는 약간의 다름이 있다는 불편한 사실...
2012/04/30 - [직장인 톡톡/Smart 직장인] - 근로자의 날 Vs 공휴일 누가 쉬는 날인가?
회사가 쉬어도 투표, 안 쉬더라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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