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일용직, 상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유급임금과 실제근로임금 및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방송]
그럼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한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이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부르고 있다.
■ 노동절 유래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다.
당시 미국의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에 시달리고 있었다. 1884년 미국의 각 노동단체는 8시간 노동의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1886년 5월 1일을 제1차 시위의 날로 정하였다. 당일 전 미국 노동자들의 파업과 더불어 5월 3일 시카고에서는 21만의 노동자와 경찰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벌어졌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 놓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한국의 노동절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다.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아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해왔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하여 노동단체들은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을 계속했고 이런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던 중 문민정권이 들어선 후 1994년부터 그 기념일이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름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1) 휴일근로수당 지급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보상휴가제 실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휴가는 근로한 시간의 1.5배만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휴일대체 불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 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1일 10시간 근무자의 경우10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예컨대,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으며, 만약 그날 일을 한다하더라도 정당 노동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쉴때는 쉬고! 일할 때에는 일하는 멋진 근로자가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