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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 놀아도 되나요? 2016년 공휴일과 5월6일 임시공휴일 확정 여부, 5월6일 임시공휴일 수당 논란, 지급 기준은?

by 블로그신 2016. 4. 29.


5월6일이 뜨겁습니다.


5월 5일과 주말 사이에 끼어있어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5월6일. 임시 공휴일 지정!!



특히, 정부가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임시공휴일 정상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발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임시공휴일은 기업들이 꼭 따라야하는 건 아니다"라며 "노사간 임시공휴일 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설명처럼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은 각 기업이 지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업규칙에 임시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됐다면 해당 일에 쉬거나 휴일 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임시공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다면 정상근무를 하게 되거나 휴일 당직을 서게 되더라도 휴일근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정한만큼 관공서와 공공기관, 학교 등은 따라야 하지만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항이 바빠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2016년 공휴일은 총 68일입니다.

명칭날짜요일명칭날짜요일

신정

1월 1일

현충일

6월 6일

설날 (연휴)

2월 7일 ~ 10일

일 ~ 수 
(수 - 대체공휴일)

광복절

8월 15일

삼일절

3월 1일

추석 (연휴)

9월 14일 ~ 16일

수 ~ 금

20대 국회의원 선거 
(법정공휴일)

4월 13일

개천절

10월 3일

어린이날
임시공휴일

5월 5일
5월 6일


한글날

10월 9일

석가탄신일

5월 14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이 중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끼어들었죠.

따라서 회사원들은 신나게 놀아도 되는 공식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죠?


이럴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좋은 소식은 내가 칼퇴를 했다는 것 이고 내일 시빌워를 본다는 것. 나쁜 소식은 5월6일 임시공휴일인데 나는 출근하고 그다음날 당직이라는것."



놀러가고 싶어요~ 사진기 들고!!!


슬프죠...

그래도 대기업은 동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삼성그룹과 LG그룹도 유급휴가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임직원에는 국내 여행을 권유했다네요. 경제계는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의 내수진작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대한상의는 이번 5월6일 임시공휴일 효과가 지난해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대다수 초중고 학교들이 5월6일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해 단기방학에 들어가는데다 정부에서도 이 기간을 '봄 여행주간'(5월 1∼14일)으로 시행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14 임시 공휴일 지정의 내수 진작효과는 1조31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번 봄 여행주간에는 관광시설, 숙박, 음식점 등 전국 1만 2000개 여행 관련 업체들이 할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국민들이 가족과 함께 다양한 지역축제와 할인행사에 참여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5월6일 임시공휴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꼭, 다들 좋은 여행, 좋은 휴가, 좋은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