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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톡톡/Smart 직장인 지식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는 미친짓이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2. 26.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뉴스와 블로거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연말정산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겠지만 저의 생각을 풀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준비는 미친짓이다.


자... 추천손바닥 한번 클릭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1. 부양가족 공제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을 늘리거나 줄이거나를 내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주면 기쁜일에 덤으로 소득공제가 따라오는 것이고
부모님 나이가 65세가 넘으면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노력을 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단, 60세 이상 부모님을 자식들 중 누가 공제대상에 넣느냐는 정해야겠지요
또한 자녀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누구에게 포함하느냐도 정해야 겠지요.
물론...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 )

하지만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건.. 이건 노력으로 되는게 아니라는거...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부분 역시 내가 많이 써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돈을 많이 쓰고 많이 받느냐... 조금쓰고 덜 받느냐...

도대체 얼마를 써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봉 2,000만원 근로자가 1년동안 2,000만원 카드를 사용해야
최고 한도인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 3,000만원 근로자는 1년동안 2,250만원 카드를 사용해야
최고 한도인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많이 써야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현금보다 카드 사용이 편리하긴 합니다만
잘 확인해가면서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제가쓴 기존글 [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불편한 진실 ] <- 다시보기 클릭.

3. 주택청약 관련 공제

장기주택마련 대출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역시 공제받기 위해 대출을 받는게 아닙니다.
피치 못하게 대출을 받았는데 소득공제가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요...

4. 연금저축 관련 공제

자..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연금저축 가입하면 소득공제도 받고 이자도 많이 받고 좋다고 하는데
열마전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연금저축 이자율이 신통치 않습니다.

또한.. 내가 돈을 연금저축에 납입을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해약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추징당합니다.


과연 연금저축에 가입하는게 이득일까요?
정기적금에 꾸준히 저축하는게 이득일까요?
연금저축 상품은 대부분 여러분이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운영비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 월 10만원 연금납부하면 9만원이 연금에 적립되고 1만원은 운영비로 공제됩니다.
좀더 알아보시면 연금보다 정기적금 꾸준히 저축하시는게 유리한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연말정산때문에 연금가입하는건 아니라는거~~
내가 연금에 돈을 많이 내야 공제 받을 수 있다는거.


5. 기타 공제항목들...

나머지 공제항목 모든게 마찮가지 논리로 설명이 될 듯 한데요.
여러분 기부금을 소득공제 때문에 내시는건 아니지요?
많이 내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기부금의 10% 수준입니다.
...

자. 마무리 입니다.


연말정산 본인이 노력하면 많이 환급받는다고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노력(?)이라는건... 돈 많이 쓰라고 하는겁니다.
조금 환급받자고 얼마를 쓰게 되는건지 잘 생각해볼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조금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시고
목적을 연말정산에 두지는 마시고 자산 불리기를 염두하시고 생활하시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돈안들이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노력은 단 한가지 입니다.
부양가족을 최대화 하는거...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글을 적었습니다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추천을 부탁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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