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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의 불편한 진실]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금액의 관계에 대하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1. 12. 22.
[연말정산 신용카드의 불편한 진실]
연말정산과 신용카드 공제금액의 관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위하여

많은 직장인 여러분들께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죠?

당연히 저역시
모든 비용을 카드로만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원비 (1,000원 )까지도... ㅋㅋ
쪼잔하다 하지 마시고... 노력한다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연말정산에서 카드사용비용이 미치는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할까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보다
현금으로 사면 더욱 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돌반지 사러 갔더니...
현금으로 사면 10% 싸게 살수 있더군요... ( 무려 25,000원이나 싸게요.. )
여러분은 현금하시겠습니까?
연말정산을 위하여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자...이제부터
소득에 따른 연말정산 금액에 대하여 파해처 볼까 합니다.

연봉 2,000만원을 받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갑근세 : 회사에서 공제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3%라고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소 500만원이 넘어야 공제가 시작됩니다. ( 그 이하 사용하시는 분들은 ㅠㅠ )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금액 : 300만원 까지 입니다.

위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하려고 했는데 ㅠㅠ
연봉 2,000만원인 근로자가 카드를 2,000만원 사용할때
최고한도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카드말고 인적 공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카드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아도 부양자 2명 있는거와 동일합니다.
물론 카드와 부양자가 함께하면 환급받는 금액이 더 커지겠지요...

그럼 이번엔 연봉을 조금더 높여 볼까요.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 입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은 카드사용액이 2,250만원이면
최고 공제한도 300만원의 효과를 봅니다.

그 이상은 사용해도 소득공제와 무관합니다. -> 카드 포인트는 생기겠죠 ㅋㅋ

반면 부양자만 2명 있다면...


카드를 한푼도 사용하지 않아도
부양자만 2명 있다면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부양자와 카드가 합쳐지면 더욱 좋겠지요...

그 이상 소득자의 셈플은 생략하겠습니다...
카드 공제액은 최대 300만원 = 부양가족 2명 입니다.
연봉이 작은 분들은 카드를 연봉만큼 사용해야 가능한 공제한도 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카드 사용대신에 현금사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즉시 현금으로 계산하시는게 현명합니다.
( 물론 그 매장 주인은 세금을 탈세 하겠지만... 어떤게 여러분께 유리할까요? )

이제.. 이 긴 이야기의 핵심을 말씀드릴께요.
연말연시, 설명절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애인과 친구들과 보내기엔 시간이 조금 아깝습니다.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족들과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지요.
간혹가다가 형제,자매지간에 서로 미루다 아무도 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로 공제하겠다고 하다가 추징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애매한건 정해드려야겠지요.
부모님을 누가 공제하냐?
돈많아서 용돈 많이 드렸다고 공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자주 찾아뵙고 전화 자주 드렸냐... 이 기준으로 하는겁니다.
효도는 돈이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연말연시... 그리고 미리메리크리스마스 입니다.
여러분의 추천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질문 주시면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